(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두 달여 동안 사고를 수습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진도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모 경감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현장 수습 업무를 담당했으며 70여일 동안 사나흘을 제외하고는 귀가도 못한 채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러나 김 경감은 그해 상반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최총 면접에서 탈락했고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감을 호소하다 같은 해 6월 26일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슴을 끊었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