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과태료 금액 기준 상향 등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축산 관련 업계 입장을 반영한 농식품부 의견을 지난 22일 권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에서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액 기준 상향과 법 시행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선물 허용 금액 상한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법 시행을 5년 연기하는 내용 등을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중인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수수금지 금품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금액 기준을 올리고, 법 시행 시기도 연기할 것을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시행령 제정 동향에 따라 산업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