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연제구)이 23일 20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개인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은 해당 회계연도 국회사무처의 예산 배정에 따라 22개월간 인턴 2명을 고용할 수 있다. 의원실 인턴 2명은 각각 1년 중 11개월만 일하거나, 한 명은 10개월, 한 명은 12개월간 계약을 맺어왔다.
이에 따라 11개월이나 10개월간 근무한 인턴은 1년 이상 일하지 못했기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또 1년을 채우지 못한 인턴은 남은 1달 월급을 의원 세비나 정치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다음 해 다시 재계약을 맺어왔다.
1년(12개월)을 채운 인턴은 전체 600명 중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 신분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사실상 보좌관 등 보좌진과 유사한 일을 했고 국정감사 등의 시기에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1호 법안 발의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