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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 일부 제외, 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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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 일부 제외, 형평성 위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가 농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할 수 없다. 수산물 등 다른 품목이 가만히 있겠나. 재래시장을 제외한다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으로 제외하는 논란이 잘못됐다"면서 품목이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권익위가 가액을 현실화할 수 없으니 대통령이 파악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를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 등에서) 말씀하시는 사정들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중에서 관심이 집중된 가액 문제를 넘어 권익위 입장에서도 적용 기관과, 그 기관 안에서도 어떤 경우 적용되는지 명확히 국민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법이 작동되도록 만반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 관련 과태료 금액 기준 상향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일 제외가 어려울 경우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 시행 시기를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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