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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27일 국가권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법이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김영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손실과 내수위축, 포괄적 적용대상 문제, 편법 발생 우려 등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적용대상이 될 분들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과 규모 한정에 있어 법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인 법의 규범력이 확보되는 쪽으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 법이 시행되기 전 (보완돼서) 국민이 불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도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개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애초에 품목(특정 품목만 대상에서 제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 가액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김영란법이 경제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준 돈을 소비하면 경제가 확실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029% 오른 것으로 나와있다"며 "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청렴해서 망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반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낸 보고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