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조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조량이 어린이들의 학습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법적 보호 이익'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8부(이재덕 부장판사)는 부산교통공사가 3층 건축물을 세워 일조권이 침해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인근 건물주가 공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유치원과 종합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부산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연장 공사 때문에 학원 등에 햇볕이 들지않기 시작하자 고민에 빠졌다.
공사측이 도시철도 다대구간 연장 공사를 하면서 A씨의 건물 인근에 3층 건물을 신축했고, 이 때문에 일조권 침해, 소음, 진동 피해까지 입은 것.
결국 A씨는 "공사 탓에 유치원 원아 수가 감소했다"며 1억 5700만원을 물어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감정을 해보니 A씨 건물 2층 유치원의 전체 일조시간은 공사 건물 신축전에는 259분이었지만 건물이 들어선 이후 148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건물 신축에 법규 위반 사실이 없지만, 원고가 지금껏 아무런 방해 없이 일조이익을 누려왔던 점 등에 비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조 방해에 따른 난방 조명 습도 통풍 등의 피해만 손해배상 범위라며 공사는 A 씨에게 155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