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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제한 폐지…자동납부 시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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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제한 폐지…자동납부 시간도 연장

    금감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발표

    (사진=자료사진)

     

    2017년부터 발행되는 신용카드부터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에 대한 사용비율 제한이 없어진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국내 8개 카드회사 중 5곳은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한이 사실상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관행이라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사용비율 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시행 시기는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포인트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사용 가능 가맹점,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 책자에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도 최대 5시간 연장된다.

    은행별로 결제처리 마감 시간이 달라 소비자가 똑같은 시간에 카드대금을 넣어도 어떤 은행에선 연체 처리되고, 다른 은행에선 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부터 은행들은 카드 결제대금을 처리할 때 마감 시간을 최소 오후 11시까지로 늘려야 한다.

     

    은행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대금을 내는 방법인 즉시출금·송금납부의 최소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늘어난다.

    즉시출금은 자동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 콜센터·홈페이지에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송금납부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카드사 은행계좌로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은 또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등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판매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만들고, 청구서 첫 페이지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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