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서면실태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식품제조업체 11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9일 식품업종 11개 업체에 조사관들을 보내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 구매 전용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하도급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공정위는 기업 구매 전용카드 사용 내역, 매출채권 담보 대출 서류, 거래 장부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서면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에서 ’15년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