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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산업단지 조성 뇌물' 이완구 전 총리 전 보좌관 징역

사건/사고

    '아산 산업단지 조성 뇌물' 이완구 전 총리 전 보좌관 징역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충남 아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의 전직 보좌관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아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자에게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면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전 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비서관, 충남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등을 지내는 등 이 전 총리의 최측근 인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에 상처를 남겼다"며 "또한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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