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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해외신규투자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경제 일반

    공기업 해외신규투자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수립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비핵심해외자산이 매각되고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축소되고,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9일 오후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 지난 14일 확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는 공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앞으로 비축, 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한다.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공기업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매각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가급적 국내 기관ㆍ투자자에 우선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들이 상시적인 자산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향후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유자산은 관리 단위를 세분화하여 비용과 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해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각 공기업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공기업 동반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민간, 학계, 연구계, 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은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이 과정을 거쳐 자원개발의 확대와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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