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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색 52만 원' 미용실 업주 마약 투약까지…

사건/사고

    장애인 '염색 52만 원' 미용실 업주 마약 투약까지…

    法, 구속영장 발부

     

    장애인에게 52만 원의 머리 염색 비용을 청구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미용실 업주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강진우 영장 전담판사는 29일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인 A(49·여)씨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하는 등 손님 8명으로부터 모두 11차례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연말 수차례 필로폰까지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6일 뇌병변 장애인인 이모(35·여)씨의 머리 염색을 해주고 52만 원을 카드 청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는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였다.

    A씨는 이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다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수차례 필로폰까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당이득이 크지 않지만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미용실 업주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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