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추진하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30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서울시의 사업계획은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핵심항목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청년의 절박한 호소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을 거쳐 최종 대상자 3천명을 선정, 다음달말쯤 청년수당을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미취업 청년들에겐 매월 50만원씩 최종 6개월 동안 '최소 사회참여활동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