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항공 여객기(사진=고려항공)
파키스탄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자국 내 운항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파키스탄 대표부의 우스만 이크발 자둔 참사는 6월30일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북한 고려항공이 자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조항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햇다.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규제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대표는 "파키스탄 정부에 지난28일 평양과 쿠웨이트를 오가는 고려항공기(JS161, JS162)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했다"며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와 항공기 판매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토 대표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파키스탄 정부의 이같은 답변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활동한 한 소식통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유엔 회원국들의 검색 의무 조항과 금지된 품목을 실었을 경우 회원국가의 상공을 통과하거나 이착륙을 금지하는 조항 등에 대한 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