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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오양·한솔씨앤피 주식 '의무보호예수' 해제

경제정책

    사조오양·한솔씨앤피 주식 '의무보호예수' 해제

    7월 31개사 주식 1억4000만주가 해제 대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 보호예수됐던 31개사의 주식 1억4600만주가 7월 중에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조오양 등 3개사의 주식 800만주와 코스닥시장에서 한국캐피탈 등 28개사의 1억3800만주가 7월중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끝나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 6월(3억4700만주)에 비해 57.8% 감소했으나 전년 7월(4900만주)에 비해서는 197.8% 증가하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 보호예수 해제는 사전에 예고된 것이지만, 발행주식수에 비해 해제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는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중에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업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사조오양의 해제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53.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한솔씨앤피(57.8%), 지엠피(42.4%), 로코조이인터내셔널(33.6%), 알엔투테크놀로지(22.3%), 트루윈(21.9%)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 :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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