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회지도층의 병적(兵籍)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 원내대표는 병적관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고소득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 원내대표가 강조해 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병적관리 대상 범위를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액수와 납세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방위에서 정 원내대표는 병무청과 입법조사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다만 연예인과 체육인의 경우 소득 수준 등이 달라 적용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측은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를 볼 때 1급 이상은 대부분 자녀가 병적관리 연령에서 지난 경우가 많아 반쪽자리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며 "사회 지도층의 기득권 타파와 법질서의 엄정한 확립을 위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