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오픈마켓 업체가 상품 구매자에게 준 할인쿠폰 금액만큼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쿠폰으로 할인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84억4200여만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폰할인으로 판매자가 판매가를 인하한 만큼 G마켓 이용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쿠폰할인 거래는 판매자의 동의 아래 G마켓 측에 의해 프로모션이 실행돼 가격 할인으로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돼 같은 금액만큼 용역계약에서 G마켓 이용료의 할인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결제 전 가격 조율단계에서 할인이 적용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할인된 판매대금을 기초로 상품거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되며, 할인된 판매가격 금액만큼 오픈마켓 이용료가 할인된다"면서 "쿠폰할인은 판매가와 이용료 할인에 미치는 과정과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G마켓 측은 2003년부터 '아이템 할인', 2005년부터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하면서 특정물품을 사려는 모든 구매회원이나 이용실적이 우수한 회원 등에게 할인을 해줬다.
대신 판매자에게는 G마켓 서비스 이용료에서 할인액 만큼을 공제해주고, 이를 에누리액으로 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0년 "G마켓이 매출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이라는 감사결과를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역삼세무서는 639억82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G마켓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455억3900여만 원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아냈고, 나머지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2011년 냈다.
한편, 대법원은 홈쇼핑 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컴퓨터 등을 판매한 C업체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J홈쇼핑과 GS홈쇼핑은 2006~2009년 C사와의 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상품을 팔고, 할인된 판매대금만 지급받은 뒤 그만큼 차감된 수수료만 지급받았다.
이 업체는 할인액 4억2400만 원을 에누리로 봐 이를 뺀 나머지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가 7300여만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