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미국은 배상하고 한국은 안하는 이유 황당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없는 한국에선 소송으로 시간 끌듯
- LA 미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제기한 상태
-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 근거 '자동차 교체 명령'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정관용>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피해고객들에게 1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9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 TDI 디젤엔진 차를 구매한 47만 5천명 전원에게 배상금을 준다, 이런 합의입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일찌감치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 폭스바겐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에게 도움말씀 듣겠습니다. 하 변호사 나와 계시죠?
◆ 하종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소송을 통해 판결난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한 거죠?
◆ 하종선> 네, 미국 집단소송 제기된 상태에서 담당 브라이어 판사님이 ‘이건 합의를 빨리 해야 된다. 오염물질 배출하는 차를 도로에서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폭스바겐 측에 명령을 내리셨고요. 따라서 합의가 도출된 겁니다.
◇ 정관용> 아. 그러면 지금 1인당 얼마 정도씩 돈이 나가는 겁니까, 배상금으로?
◆ 하종선> 차랑 소유자는 환불 또는 리콜을 받을 수 있고요. 어느 경우나 추가적으로 현금 배상을 받는데요. 미화 5100불에서 1만불까지. 600만원에서 1200만원 받게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하종선>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고차 가격이 이 사건 조작 사태 터지기 직전인 작년 9월 초 중고차 가격이 3만 5천불이다 이렇게 됐으면 이 포뮬라가요. 3만 5천불 받고 추가해서 3만 5천불의 20% 그러면 7천불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하종선> 7천불에 더하기 3천불 해서 1만불. 그러면 3만 5천불 더하기 1만불해서 4만 5천불을 받게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아하. 그러니까 환불을 한다는 건 중고차 시세 가격으로 환불을 받는 거군요.
◆ 하종선> 네, 작년 9월 초 사태 터지기 전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약 환불이 아니면 리콜을 그냥 해도 되고?
◆ 하종선> 그런데 리콜은 미국에서도 2014년 이 무렵에 판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 전 것은 리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점은 환불에 찍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튼 폭스바겐 디젤차를 산 미국의 모든 고객들은 작년 그 시점의 기준 중고차 시세를 받고.
◆ 하종선> 받고.
◇ 정관용> 또한 배상금으로 약 1만불 가량을 받는다.
◆ 하종선> 네. 5100. 중고차 가격에 따라서. 제일 싼 차는 5100불이 되고요. 제일 비싼 것이 3만 5천불짜리인데 그거는 1만불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 피해고객들의 어떤 피해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 하종선> 이건 불법차량을 판매한 거거든요. 이건 사기판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불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입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5100불에서 1만불을 줘야 된다. 그런 취지죠.
◇ 정관용> 이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집단소송을 했다가 폭스바겐 측의 이런 제안에 동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하종선> 지금 이제 합의안이 나왔고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동의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 하종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정도면.
◆ 하종선>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되지만.
◇ 정관용> 신차 가격을 완전히 다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고차 시세 다 쳐주고 그리고 이런 저런 피해보상액까지 주니까 납득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 하종선> 네. 작년 9월 초로 중고차 가격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타고 다니면서 가격이 하락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작년 9월 초 중고차 가격을 준다는 거죠.
◇ 정관용> 아니, 계속 차를 타고 다녀도 돈을 줘요?
◆ 하종선>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환불 시점에는 주지만 작년 9월부터 타고 있었고 앞으로 이게 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올해 10월부터 지급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더 탔다고 하더라도 작년 9월 초 가격으로 준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디젤엔진 폭스바겐 차 미국에서 팔린 거랑 한국에서 팔린 거랑 똑같은 차죠?
◆ 하종선> 네. 엔진이 똑같고요. 문제는 엔진 제어하는 ECU에 조작장치를 넣었다는 거거든요. 조작은 동일한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 정관용> 차도 똑같고 조작 내용도 똑같고.
◆ 하종선> 네. 저희는 아우디 차량 중에 더 고급차종에도 2.0 TDI 엔진을 넣어서 팔았기 때문에 차종은 저희가 더 많은 차종이 팔려 있죠. 예를 들면 아우디 Q5라든지 A6라든지 이런 것도 한국에는 조작이 돼 있고 미국은 그 차종은 팔지를 않았습니다, 디젤 엔진을 장착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차종은 더 많죠.
◇ 정관용> 더 많고. 어쨌든 똑같은 엔진이고 똑같은 조작인데 왜 폭스바겐이 한국한테는 이런 보상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까?
◆ 하종선> 네, 오늘 오후 방금 전 대한민국 검찰이 지적했듯이 이거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폭스바겐이.
◇ 정관용> 뭐라고요?
◆ 하종선> 크게 두 가지를 대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한국보다 더 엄격하다, 그런 이유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임의설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차단장치. 이거에 관해서 환경부에 고시. 고시라는 건 법률보다 한참 아래, 시행 규칙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걸 고시라고 하거든요. 그 고시가 2012년 1월에 제정이 됐다. 그런데 이 차는 2009년형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시가 제정되기 전에 자기네들 판 차는 조작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이유인데 이건 굉장히 호도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미국 기준이 우리보다.
◇ 정관용> 엄격하다.
◆ 하종선> 엄격하다는 걸 살펴보면 4배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질소산화물, 녹스의 배출량이 미국은 킬로미터당 44g을 제한하고 있고요, 최대치가. 우리나라는 180입니다. 180mg.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4배 정도 약한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 하종선> 4배가 강하고. 그렇지만 미국에서 배출물질이 기준 40배 초과라는 거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하종선> 그런 걸 4분의 1로 나누면 우리나라도 기준 10배 초과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허용 기준에도 어쨌든 위반되는 거죠.
◆ 하종선> 네, 불법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고.
◇ 정관용> 그리고요?
◆ 하종선> 그리고 임의설정 2012년 2월에 고시가 됐다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률보다 한참 아래인 고시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문제되는 건 그 옛날부터 있었던 대기환경보전법 46조, 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자동차를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입해야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배출가스 기준을 안 지키려고 차를 만든 사람은 처벌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맞죠.
◆ 하종선> 폭스바겐은 2007년에 정상주행 상태에서는 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끈다. 그러고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46조 위반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위반이고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 하종선> 네. 사기죠. 그리고 48조는 사기 인증을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은 46조, 48조 위반인데.
◇ 정관용> 한참 밑의 고시를 핑계대고 있다.
◆ 하종선> 고시를 핑계대고 있는 거고 이것은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나중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터무니없는 것을 근거로 폭스바겐이 버티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하종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갈 돈만 해도 18조원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민사벌 또 몇 십조가 될지 얼마나 될지. 또 그다음에 미국연방검찰 수사도 받고 거기에서도 또 형사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또 몇 조나 몇 십조가 될지 모르니까.
◇ 정관용> 형사 벌금도 몇 조 이상이 됩니까?
◆ 하종선> 네. 이건 그야말로 100년에 한 번 나올 사기사건. 어제 미국 법무부차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영어로 flagrant violation, 극악무도한 행위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하고 동일한 미국의 Clean Air Act, 청정대기법을 극악무도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 수 조 이상의 벌금이 매겨질 거다.
◆ 하종선> 네. 그러니까 돈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게 되면 힘드니까 이제 가능하면 소송을 끌고 가서 주려는 거죠.
◇ 정관용> 한 번 버텨 보겠다, 이거군요.
◆ 하종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미국과 우리의 법체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미국은 집단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몇 명만 소송을 걸어도 거기에서 누가 승소하면 그 해당되는 사람 전부가 똑같은 액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 하종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소송이 끝까지 갈 경우에 폭스바겐이 볼 때 지금 이번에 합의한 돈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할 거라고 우려했던 거죠?
◆ 하종선> 그렇죠. 미국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우려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법체계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소송을 걸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하종선> 저희는 작년 10월 23일에 LA 미연방지방법원에 대표 원고 2명이 나서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놨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판매된 파사트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현지 공장에서 제조된 겁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하종선> 네. 그리고 미국 폭스바겐 법인이 만든 광고가 한국에도 그대로 유튜브 링크돼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 이건 미국에도 집단소송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는 미국에다가 집단소송까지 정식으로 내놨습니다. 이 점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 소비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저희는 미국에서 나온 이번 합의안이 한국 고객한테도.
◇ 정관용> 적용된다?
◆ 하종선> 네, 적용돼야 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내 법원에도 지금 피해자들 모아서 소송 내놓으셨죠?
◆ 하종선> 네, 4500명 정도 모아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법원에다가 집단소송식으로 우리 피해자지만 집단소송으로 낸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고, 그렇죠?
◆ 하종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내 피해자 전부 다가.
◆ 하종선> 네.
◇ 정관용> 만약 그게 정 문제가 있다면 국내에서 법원에 소송 내는 건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소송을 내야 되는 거죠?
◆ 하종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법 체계 차이 때문에 그걸 알고 폭스바겐이 버티는 거 아닐까요?
◆ 하종선> 그런 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중에 이런 등등을 지금 도입해야 된다. 대법원, 국회에 같이 지난 월요일에 세미나도 하고. 아마 그런 쪽으로 법 진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없는 한국 우습게 본다, 이거 아닙니까?
◆ 하종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좀 솜방망이 처벌 이런 식으로 하고.
◇ 정관용> 환경부는 어떤 처벌을 했어요, 폭스바겐에?
◆ 하종선> 환경부는 141억 과징금하고 검찰에 이제 46조, 48조 위반으로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리콜 절차를 한 차례 6월 7일날 완전히 기각을 하면서도, 거부를 하면서도 또 다시 리콜절차를 밟아라. 기약 없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폭스바겐 임원을 세계 최초로 구속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건 ‘유로6 디젤 차량도 조작이 된 것 같다. 이것도 수사하겠다’ 해서 끝없는 조작을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최초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는 당연히 폭스바겐 전 차종에 대해서 모든 검사를 하겠다.
◇ 정관용> 그렇게 나와야죠.
◆ 하종선> 네, 그리고 지금 9개월 동안 리콜 방안 못 내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보면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환불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새 차로 바꿔줘라. 그러면 폭스바겐이 널널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환경부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 하종선> 그러니까 온갖 의심을 받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의심이요?
◆ 하종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냐. 당연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네요. 아까 과징금 141억원 그러셨지 않습니까?
◆ 하종선> 네.
◇ 정관용> 미국 환경부는 과징금 안 매겼나요?
◆ 하종선> 지금 그게 민사벌로.
◇ 정관용> 아까 언급하신 최소 수조원 이상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까?
◆ 하종선> 수조원 내지 수십조원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최소 수조 이상, 수십조까지인데 우리는 141억이다?
◆ 하종선> 네. 달랑 141억이.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제 10억으로, 차등별 10억으로 제안 해놨던 것을...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게다가 교체명령 같은 걸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도 않고 있다?
◆ 하종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러니까 폭스바겐이 우습게 볼 만 하네요.
◆ 하종선> 네. 좀 바뀌어야 됩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하종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하종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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