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서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회원가입시 입력했던 ID를 이용해 로그인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 사용자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한 뒤 인증방법 중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및 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에 단계적으로 연계해 연금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가 있으면 통합연금포털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통합연금포털 이용시 제약사항이 없어짐으로써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