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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문제로 고객과 다투다 운행 중이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이를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차주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주가 목적지를 변경하고 추가요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대리운전기사 황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달 8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신모(33·여) 씨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던 중 신 씨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을 대치동 길가에 방치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 씨와 신 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초구 뱅뱅사거리까지 요금 만원에 가기로 했으나 신 씨가 도중에 강남구 대치동으로 목적지를 변경했고 추가요금을 주지 않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신 씨에게 "목적지를 변경했으니 추가로 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신 씨는 "음식점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더 달라 하느냐"며 다퉜다.
이에 화가 난 황 씨는 대치동의 한 골목에 신 씨의 차량을 방치한 뒤 내렸고 이로 인해 도로가 막히게 되자 신 씨는 직접 차를 몰고 주차장까지 13m 정도를 몰았다.
황 씨는 이를 촬영해 신 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황 씨 역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차주가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이 음주상태인 차주들의 사정을 악용해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하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뒤 음주운전신고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