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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결혼? 퇴사해!' 직원 권익침해 원주원예농협 '시정명령 폭탄'

인권/복지

    '사내결혼? 퇴사해!' 직원 권익침해 원주원예농협 '시정명령 폭탄'

    (사진=박정민 기자)

     

    사내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CBS노컷뉴스 3월 28일~31일 연속 보도 [단독] "사내결혼이 죄인가요?" 이번엔 농협 '부부사원 퇴사 강요')로 물의를 빚은 강원 원주원예농협이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에서 추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11건이 드러나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원주원예농협은 일부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중식비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출산 후 1년도 안된 여직원에게 하루 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시간외 근무를 8시간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석달마다 정기 회의를 열어야하는 규정도 어겨 제재를 받게 됐다.

    원주원예농협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지난 5월 25일에는 조합원들이 노조 설립에 항의해 노조 임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하고 폭언을 했다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협동조합 노조 강원지역본부 박찬준 교육선전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원주원예농협의 사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은 농축협에 만연된 문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직원들을 경영진, 조합원과 함께 농축협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전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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