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제 투자를 결정하기 전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제도가 늦어도 올 9월 이전에 도입된다.
또 금융사가 온라인으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가 상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 거래 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혼자 금융사에 가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풀도록 해 투자자가 상품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가진단표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업계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위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부터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평가 결과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의 조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위험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 위험 분류 체계가 적절한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또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에서 원금손실로 분쟁이 발생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을 정리해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건전 원금보장성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분기별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뽑아 유형별로 소개함으로써 투자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