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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 개악…500만 시민과 분권형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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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재정 개악…500만 시민과 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법 입법 예고 강행에 수원·성남 등 대응수위 높여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대해온 경기도내 6개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응수위를 높였다.

    수원·성남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분권의 기치를 옹호하는 국민들과 전국의 지자체, 시민단체, 정치인들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태도로 일관하며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예고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는 문제 제기를 의견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국회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주도의 공개 토론회 논의를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내년 불교부단체들로부터 718억 원을 털어 내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며 "경기도내 지자체에 나눠주면 25억 원, 전국 223개 지자체에 나누면 3억 원이다. 이 돈으로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시민사회, 지자체 등과 연계해 다시 한 번 죽비(竹篦)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행자부는 앞서 이날 오전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 등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1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1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조정교부금 기여율과 상대적으로 재정력지수가 높은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행자부가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안과 동일하다.

    다만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는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와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내년 80%, 2018년 7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전국기준을 적용하는 등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한편, 조정교부금은 31개 시군이 걷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가운데 경기도가 50만 명 이상은 47%, 50만 명 이하는 27%를 다시 걷어 이를 다시 시군에 분배하는 재원이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원 마련을 위해 쓰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교부금 총액의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며 10%가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6개 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배분 조례에 따라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 재원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 10%를 뺀 일반조정교부금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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