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퇴거 후 압송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는 적법했다"며 "백남기 씨 등에게 물대포를 쏜 일부 살수차 운영 행위는 위법하긴 했지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영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 시위의 폭력적 상황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한 위원장은 집회 당일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폭력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만명이 참석했던 대회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100여명이 다치고 50여명이 연행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고, 조계사에 피신해 있던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스스로 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