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초등학생에게 학교 측이 '학생이 사망해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한 A(7)군의 어머니 B(39)씨는 5월 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A군이 견과류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쇼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학교 측이 '사고가 생겨 A군이 사망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학교 측이 급식을 이용하지 말고 도시락을 싸오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각서를 요구했다'는 등 B씨의 진정서에 담긴 내용이 학부모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와 관련한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서를 토대로 B씨를 조사한 다음 학교 측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