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 2014년 1월 16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산발적으로 전국을 휩쓸었다.
이로 인해 살처분 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에 달하고, 정부가 지급한 피해 보상금만 2500억 원에 달한다.
AI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은 처음에는 철새에 의해 전파된 뒤 나중에는 농장등에 남아 있던 잔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AI가 전국을 강타한 것은 차량과 축산 종사자 등에 의해 수평 전파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AI에 대한 사후 관리 미숙이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와 국민 불편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4~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8형))와 관련해 수의과대학과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학조사위원회 AI 분과위원회를 4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역학조사위원회는 회의 결과 지난 2014년 1월 국내 최초로 발생한 H5N8형 AI의 1차(~7월29일) 원인은 중국 등 해외로부터 야생조류(철새)에 의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2차(2014년 9월24~2015년 6월10일) 발생 원인은 기존 발생농가의 잔존물에 남아있던 바이러스와 20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새로 국내에 도래한 철새를 통해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차(2015년 9월14일~11일15일)와 4차(2016년 3월23일~4월5일) 원인은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전체 AI 발생 393건 가운데 야생 조수에 의한 직접 전파는 73건 18.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차량에 의한 전파가 114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 종사자 전파가 91건(23.1%), 인근전파 62건(15.7%), 가금 이동 및 중개상인이 42건(11%), 계열관리 6건(1.5%) 순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AI가 발생해 살처분과 이동중지명령, 방역활동 강화조치가 내려져도 축산 관계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방역당국도 AI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역학조사위원회는 "제도권 밖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잔존바이러스가 잠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예찰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가금 사육농가 등이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