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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 투자…신재생 전력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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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 투자…신재생 전력 판매 허용

    도시가스 계량기, 실외 스마트 미터기로 교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된다. 석탄 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18년부터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대책으로,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AMI를 보급하고 AMI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에 위치한 가스계량기도 옥외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한다.

    그동안 상당수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실내에 있어 개인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 된다.

    그동안 에너지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높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과 판매 겸업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 신산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기업이 ESS 등 에너지신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선 발전과 판매겸업제한이 완화돼 등록만으로 사업자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원, 수출은 207억불, 고용창출은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발전은 15년 7.6%에서 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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