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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폐업 법인 명의 이용해 보조금 사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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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폐업 법인 명의 이용해 보조금 사기 '징역'

     

    사망자나 폐업 법인의 땅에 비료를 뿌린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천만 원을 타낸 축산업자 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현모(48)씨 등 6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사망자나 폐업 법인 등의 명의로 액체비료 살포 확인서를 위조해 토지 350㏊에 액체비료를 살포한 것처럼 꾸미고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끼쳐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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