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가 추진된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을 적용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법 개정 후 시행령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 시장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지한 날부터 순환출자 등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를 합리화했다.
공정위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도 부여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인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시장·경제 여건'을 법에 명시해 정당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