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면서 합의안 제출 시점이 사실상 다음주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위원들은 평소처럼 오후 3시에 회의를 시작했으나 평소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던 것과 달리 저녁 8시 45분쯤 일찌감치 토론을 마쳤다.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시급 1만원 인상안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올해 최저시급인 6030원 동결안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는 11일과 12일에 각각 11차·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늦어도 12차 회의까지는 심의를 종료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최저임금위 협상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6일 자정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도 이미 지난달 28일이었던 법정 시한을 넘긴지 오래인데다, 통상 7월 초쯤 협상이 마무리됐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안에는 타결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실제로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보면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9일 등으로 주로 7월 첫째주에 마무리되곤 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논의됐던 최저임금표기법과 최저임금 차등론에 시간을 허비한데다, 9차 회의까지도 1차 수정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합의시점이 1주일 미뤄졌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도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최저임금위 토론시한의 마지노선이 오는 15일까지인만큼, 전날 합의한대로 오는 12일 12차 회의 무렵에는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