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수해 복구자업을 벌이는 모습(사진=노동신문)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의 재난법 개선과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이 재해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면서 "북한이 재난을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에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재난 대응과 피해 감소를 위한 법 체계’를 주제로 하는 학술 회의를 주최했다"고 말했다.
이 학술회의에는 북한의 법률가, 중앙과 지방 관련 관리자, 조선적십자회, 국제적십자사, 그리고 베트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학술 회의에서는 특히, 재난 피해 감소를 위해 어떤 법 체계가 준비돼 있어야 하는지, 법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가 논의됐다.
북한에서는 2014년 처음 재난관리법이 통과됐으며, 이 법을 통해 응급 재난 관리를 하는 중앙위원회가 설립됐다.
2015년부터 국제적십자사의 주선으로 재난 취약국인 다른 아시아 국가인 베트남과의 재난법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북한과 의사 결정 구조와 과정에 유사점이 있고, 재난법과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이 비슷해 북한과의 협력 관계가 맺어졌다고 했다.
북한은 이번 학술 회의를 계기로 재난 법 관리와 관련해 안내 책자를 만들 계획이라고 국제적십자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