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임검사에는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지명됐다.
대검찰청은 6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중인 진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사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해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수남 총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진 검사장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당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경과와 여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특임검사는 이번이 네번째이고 김수남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강찬우 당시 선임연구관), 2011년 벤츠검사 사건(이창재 당시 안산지청장), 조희팔 뇌물 수수 사건(김수창 당시 법무연수위원) 때 특임검사가 임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금로 검사장이 수사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직무수행 책임을 맡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특임검사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빌린 뒤 넥슨 주주였던 이모씨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2005년 진 검사장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 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주식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고 해명했다.
진 검사장은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도 처가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일부 지원받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검사장은 이같은 경위로 사들인 주식을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난해 모두 처분해 120억여원의 차익을 거두는 대박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