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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성희롱 당하고 '노는 애' 취급 당해

사회 일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성희롱 당하고 '노는 애' 취급 당해

    응답자 41% 최저시급도 안 되는 임금 받아

     

    알바 청소년 상당수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성희롱을 당하는가 하면 '노는 애'로 비인격적 대우까지 받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남 목포와 나주 등 전남 서남권 특성화고 3학년 107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4%고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18%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 전체의 41%는 최저시급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 외 수당과 야간 노동수당, 휴일 노동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업주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대타 근무 강요와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식사제공 뒤 임금에서 삭감, 지각하면 벌금 강요,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술과 담배 심부름까지 업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온갖 불법적 노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특성화고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지역사회와 소비자들로부터 '노는 애' 취급을 당해 폭언과 무시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성희롱을 경험한 여학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9%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 상담조차 해보지 못한 청소년이 90%를 넘었다.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에도 일을 하겠다는 청소년 중 대부분은 '돈이 급해서',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해 상당수가 실제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어 해고 위협과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 대다수가 사업주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구제신청에 나선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2015년도 연소 근로자 진정 건수는 28건으로 이는 전체 노동자 진정 건수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전남 청소년 인권상담센터와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 등은 6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름방학을 맞아 대표적 청소년 사업장인 편의점 등에 대한 집중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수시감독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청소년 고용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청소년 사업장인 편의점과 외식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계획 수립, 그리고 월 1회 청소년 노동환경개선 민관협의회에 책임감 있는 참석과 청소년 담당 근로감독관과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관계단체와 협력강화도 요구했다.

    김현주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 대우를 당하고도 해고 위협 등 제약 때문에 권리 찾기에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가 수시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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