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 A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이 마을버스 회사의 노선 확대와 버스 증차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수뢰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13일 성남시청 교통도로국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검찰에서 이 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은 빌렸고 나머지 수천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