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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체계 '확' 바꾼다…병원비 부담↓

경제정책

    반려동물, 진료체계 '확' 바꾼다…병원비 부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의료·미용·숙박 통합서비스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서비스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보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 전문 동물병원 설립 규제 완화…반려동물 진단서 호환 의무화

    먼저, 동물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진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수의사법을 개정해, 수의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반려동물의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선 CT와 MRI 등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대형 전문병원이 필요하지만, 규제 때문에 병원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동물병원이 의료행위는 물론 미용과 숙박 등 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물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과 치료방법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검사결과를 다른 동물병원에 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각종 검사결과에 대한 열람, 발급 의무가 없어 동물병원을 옮길 경우 같은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

    ◇ 동물보험제 도입 시동…동물등록제, 진료비 공시제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동물보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물 치료에 따른 손해율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결국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동물 유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무엇보다도 동물등록제 대상이 강아지에만 한정돼 등록률이 55%에 머물면서 동물보험 운영 기반 자체가 취약했다.

    농식품부는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확대와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해 국내 보험사들이 동물보험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원할 경우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보호자가 각 동물병원의 주요 질병별 예상 진료비를 쉽게 알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반려동물 평균 양육비는 강아지가 2천100만원, 고양이는 2천만 원 수준으로, 이중 상당수가 치료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 강아지공장,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농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강아지공장과 관련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다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반려동물 생산업이 지난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돼 오다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신고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불법 강아지공장을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냄새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마리당 사육·관리 인력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개 동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 등도 반려동물에 포함되도록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보호와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빠르면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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