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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주시 '아파트 관리 비리' 무더기 적발

    아파트 6곳에서 수의계약, 운영비 부적정 등 70건

     

    청주시가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청주시는 올 상반기에 6곳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리를 조사한 결과 모두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알뜰장터를 운영하면서 관련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1년에 9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적발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했다.

    또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B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하거나 업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도 개인 트레이너에게 맡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돈을 받고 사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아파트는 주민자치 회장과 총무를 부부가 맡아 하면서 관리 통장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에는 1가구에 1명만 주민대표회의에 참여하게 돼 있다.

    입주자회의 회장에게 월 30만~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서 돈을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아파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규정을 위반해 수의로 계약한 A 아파트 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지난해 관리비 횡령이 적발된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장 3명은 지난 4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으며 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은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제정된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이 감사를 신청한 아파트 2곳과 입주민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4곳에서 실시됐다.

    청주시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 비리 없는 청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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