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고 있는 닛산의 캐시카이 (사진=환경부 제공)
닛산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조치 등을 놓고 환경부와 한국닛산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닛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자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내린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조치만 유지했다.
앞서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 차량에서 엔진흡기온도가 35℃가 되면 배출저감장치가 꺼지도록 하는 임의설정을 적발하고, 지난달 7일 3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지난달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한국닛산 측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