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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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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항소심서도 벌금형

     

    치어리더 박기량(26·여)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장씨는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쯤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장씨는 벌금 700만 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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