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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상급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300병상에 1개 이상 갖춰야…병문안 문화 개선시 '가점'도

    (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가 7일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2018년말까지 300병상마다 1개, 또 추가 100병상마다 1개씩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은 실내 기압을 주변보다 낮게 유지해 병원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개정안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병실면적 15㎡' 규모의 전실을 갖추도록 하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에 노력한 곳에는 지정 평가시 가점이 주어진다. 병실 방문객을 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에는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 지정 평가에 '의료 질' 평가 기준을 신설, 5%를 배점하기로 했다.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 중증 및 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이 평가에 반영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 기준은 '입원환자 중 최소 17% 이상'에서 '21%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상대평가시 만점기준도 30%에서 35%로 높아진다.

    또 간호실습 단위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는 한편, 최소 3곳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43곳으로,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제3기 지정평가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자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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