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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기차 국고보조금 1400만원으로 상향키로

    경차(레이) 전기차의 경우 휘발유차와 가격부담 비슷해져..8일부터 적용

    전기차 (사진=자료사진)

     

    당장 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400만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다음날인 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200만원 상향해,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3500만원 상당인 전기차 레이를 구매할 경우, 국가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에 따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 상당)와 실질적인 가격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고보조금과 세금혜택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도 최대 800만원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전기차 구매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 편성안에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200만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넣고, 아울러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량도 8000대에서 1000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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