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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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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운동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54) 제주양돈농협조합장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마를 결심한 시점과 돈을 건넨 시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 횟수와 선거 결과 등을 감안해 벌금형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조합원에게 30여만 원을 건네고 공식 선거운동 전에 조합원 15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법원 1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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