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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보호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경제 일반

    공정위, 하도급 보호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법위반 혐의있는 대기업, 대규모 중견건설업체 직권조사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 서면조사를 진행해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처음으로 보호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중견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나 "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항목에 넣고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대규모 중견 건설업체에 대해서 집중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 범위를 중견 건설업체까지 확대했다"며 "전체 중견기업의 57.4%가 위탁받는 하도급 업체임을 감안하면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으로 자금 흐름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중견건설업체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장비·자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과 모범적인 공정거래질서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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