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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 재심 개시 결정

사건/사고

    법원,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 재심 개시 결정

    '억울한 옥살이' 재판부 판단에 관심

     

    억울한 옥살이 논란이 일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 법원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8일 최모(37)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은 17년 전인 1999년 2월 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유모(76) 할머니를 살해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인근 마을에 살던 최씨 등 19∼20살의 선·후배 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진범 용의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최씨 등은 구속돼 3~6년 옥살이를 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이 일었다.

    최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이모(48)씨가 "내가 이 사건의 진범이다"라며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9년 3월 만료됐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날 장찬 재판장은 결정을 내린 뒤 "너무 늦게 재심 개시를 해 재판부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통해 최씨 등의 주장대로 '억울한 옥살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향후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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