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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혼자 뒀다가 사고사...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벌금 400만원

법조

    3살 아이 혼자 뒀다가 사고사...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벌금 400만원

    대법 "과실 부인하고 있고 유족 용서도 받지 못해"

     

    3살 아이를 돌보다 다른 교사들에게 인계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모(4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4년 1월 11일 오전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때 A(당시 3세)군을 대기실에 방치해 넘어지는 보급판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A군과 B양 등 원생 2명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가 A군이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하자 홀로 대기실에 보낸 후, 화장실에 남아있던 B양을 데리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군은 홀로 돌아간 지 10분 만에 넘어진 보드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5일 만에 숨졌다. 당시 대기실 벽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보드 20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실에는 A군의 담임 보육교사 등 다른 6명의 보육교사들이 있었지만 임씨에게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A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임씨가 A군을 대기실로 보내면서 교사들에게 인계하거나 입실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음에도 과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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