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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원천 불가…환자 동의 없이 수술의사 못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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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수술 원천 불가…환자 동의 없이 수술의사 못바꾼다

    모든 수술 참여 의사 정보 제공도.. 공정위 수술동의서 약관 개정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위가 의사들의 유령(대리)수술을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약관을 개정했다.

    최근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 변경'시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참여의사 정보에는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수술의사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강화해 '환자의 상태나 응급환자 진료나 주치의 질병 등 의료기관의 사정에따라 수술의사 변경'시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 도중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의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시행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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