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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시킨 50대 실형

사건/사고

    내연녀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시킨 50대 실형

    '6시간 감금' 촬영하고 개처럼 짖으라고 시켜

     

    내연녀를 감금한 뒤 6시간 가량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유사 성행위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후 흉기 등으로 위협하면서 가혹 행위를 해 상해를 입히고 수치심까지 유발시켰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쯤 혼자 술을 마시다가 내연녀인 A(44)씨가 집에 돌아와 "남자를 만났다.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의 뺨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옷을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한씨는 A씨에게 먹던 술안주를 뱉고 음식을 집어던졌으며 개처럼 짖게 하고 마시던 술을 붓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씨가 잠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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