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헌재에서도 시행일 이전 결정을 내리는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어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통업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명절 때 한우나 굴비 세트의 금액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 3월 김영란법에 관해 시행 전 헌재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수정법안을 내고, 농축산 등 관련단체에서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런 것이 지속될 것"이라며 "결정의 내용을 떠나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여야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들이 나오자 "(헌법재판관) 전원이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헌재 판단 대상과 관련해 "대상자를 사립교원이나 언론인으로 확대하느냐, 배우자가 한 것에 대해 (공직자 본인이) 신고 의무가 있느냐 등에 대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헌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기자나 공무원이 친한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납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직무관련성 없이 수사하게 돼있다"며 "연간 300만원 이상 그들과 먹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