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오는 9월 28일로 예정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부칙 개정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12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시행령 문제가 아니라 모법 부칙 개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새로운 법제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법 시행 연기'를 제안한 데 보인 반응이다.
성 위원장이 언급한 김영란법 부칙은 법 시행 시기에 관한 조항으로 '공포(지난해 3월 27일)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성 위원장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 주무부처로서 그 부분(부칙 개정을 통한 시행 연기) 가부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모법 부칙 개정을 통한 시행 연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성 위원장은 이미 국회에 법안까지 발의된 '농·축·수산물 법 적용 대상 제외'나 '선물 등 기준금액 상향(선물의 경우 5만 원→10만 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칙 개정을 통한 시행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나마 이 방안이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을 누그러뜨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