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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영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계열사 사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롯데홈쇼핑 강현구(56)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4일 부정한 방법으로 롯데홈쇼핑을 재승인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강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했다. 9억여 원을 횡령하고 80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다.

    앞서 강 사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 사장은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재승인 로비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 4월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사장은 또 임직 원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가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는 수법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강 사장이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일부 직원들과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에 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조성한 자금이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미래부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의 용처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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