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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직원 사망사고 유가족, '사고원인 규명' 요구

사건/사고

    안산도시공사 직원 사망사고 유가족, '사고원인 규명' 요구

    "정확한 사망 진상규명 안되면 장례도 미루겠다"

    안산도시공사 직원 유 모(43) 씨가 지난달 24일 안산시재활용선별장에서 기계수리작업중 추락해 지난 13일 최종 사망판정을 받은 가운데 고인의 유가족들이 13일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임덕철 기자)

     

    안산시도시공사 재활용선별장에서 자력선별기 수리중 추락해 숨진 유 모(43) 씨의 유가족은 14일 제종길 안산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숨진 유 씨는 안산시도시공사 직원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성내동 재활용선별센터 작업장에서 고장나 멈춰선 자력선별기 수리작업 중 직원 실수로 기계가 작동되면서 1.5m 바닥으로 추락해 목뼈 골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고발생 20일 만인 지난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유 씨는 당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철과 캔종류를 빨아들이는 자력발전기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있던중 이를 알지못한 한 여직원이 휴식을 마치고 선별실에 들어오면서 기계를 작동하는 바람에 유 씨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발생즉시 119구조대에 의해 관내 병원으로 옮겨진 유 씨는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했지만 지난 13일 끝내 사망선고를 받았다. 유 씨는 이날 가족과 고인의 뜻에 따라 5명에게 장기기증을 한뒤 안산의 모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했다.

    유가족은 이날 오전 10시 제종길 안산시장면담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사건발생후 도시공사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숨진 유 씨의 부인 윤 모 씨 등 유가족은 이날 오후 3시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도시공사는 이번 사건을 남편의 과실책임으로 몰아 책임피하려고 했다"며 "이번 사건은 도시공사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다.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건발생후 재활용선별센터가 직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했는지 등 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공사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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