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협성건설 홈페이지 캡처)
부산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협성건설이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떠넘겨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지난해 11월 분양에 들어간 경북 경산 대평·경주 황성·대구 죽곡 '협성 휴포레'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들에게 떠넘겼다.
협성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는 경산 대평 494가구, 경주 황성 444가구, 대구 죽곡 783가구 등 총 1721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2018년 2월에서 12월 사이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협성건설은 하도급업체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의 20%를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代物辨濟)하는가 하면, 협조분양을 명목으로 추가로 아파트 여러 가구를 떠안도록 했다.
전체 공사대금의 절반 가량을 미분양 아파트로 떠안은 하도급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5~10가구씩 강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미분양 아파트로 떠넘겨서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업체들은 가구당 평균 3억원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떠안았다.
대물변제는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대물로 제공한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해당 아파트가 팔리면 가구당 약 3천만원씩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완공 때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하도급 업체에게 넘기고 대신 가구당 분양대금 약 3억원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진=협성건설 홈페이지 캡처)
협조분양은 하도급업체가 수주한 단지에 따라 3~5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떠안도록 한 것이다. 하도급업체들이 떠안은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의 90%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한 가구당 분양가의 10%씩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협성건설이 대물변제와 협조분양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떠넘긴 물량만 15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분양물량(1721가구)의 10% 가까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강매한 것이다.
협성건설은 더욱이 분양권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분양권을 매물로 내놓지 말도록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이들 아파트는 현재 분양권전매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단지는 분양이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성 휴포레 분양사무소 측에 따르면, 경북 경주 황성은 '부적격자 물량'을 분양하고 있으며, 경산 대평은 '자사보유분'이라는 명목으로 분양 중이다. 대구 죽곡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2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협성건설 관계자는 "이들 3개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많아, 대물변제와 협조분양을 조건으로 발주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미분양 물량을 떠넘긴 데 대해서는 "원사업자(협성건설)가 미분양 물량 전체를 다 떠안고 가 자금상황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나중에 하도급업체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할 경우 하도급대금(계약금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성건설은 지난해 부산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총 7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해 42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